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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수처, 김웅 불기소에 "검찰보다 증거 많이 갖고 있다"
"공모관계 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증거 모아 공소제기"
"시간적 밀접성 고려했을 때 제3자 개입 가능성 적어"
2022-10-04 14:17:33 2022-10-04 19:43:0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측보다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해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모아 공소 제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5월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 29일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거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송하고 김 의원이 이를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다시 전달한 경로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 검사에서 김 의원 사이의 전달경로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간적 밀접성을 두고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개입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던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현재 진행 중인 손 검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며 "다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답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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