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종합)
"임대인 기본권 침해 안해…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입법목적 정당"
2024-02-28 17:44:52 2024-02-28 18:13:4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임대차 3법'이 헌법상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갱신요구 조항 등 현행법이 임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에 대해 임대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전·월세 상승분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액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뿐 그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도 '동의' "임대인 계약갱신거절 가능해" 
 
법조계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관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동아대 겸임교수)는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인지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게 적용된다"며 "임대인으로선 연체 차임이 3번 누적된 사실만 있어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해 임대인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청구인(주택 소유한 개인·법인)들은 2020년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명시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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