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파견 잇단 패소…노조 "2300명 직접 채용해야"
지난 13일 6, 7차 집단 소송서도 패소
포스코 "항소 등 검토…최종 판단 받으려 한다"
2024-06-17 06:00:00 2024-06-17 06: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포스코가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노조는 연이은 승소 판결에 1차부터 7차까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한 근로자 약 2300명을 직접 채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지켜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8차례에 걸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3, 4차 소송은 항소심에서, 5차 소송은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앞서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에는 6, 7차 집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조가 지난 13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표진수기자)
 
근로자지위확인 확인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무 상황과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인 'MES'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이메일 등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1차부터 7차까지 불법 파견 소송 인원만 2300명에 달한다"며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가 직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4월30일과 5월9일, 6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에 직접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항소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법원의 불법 파견 승소 판단만을 가지고 사측이 직접 하청업체 노조들과 교섭에 나설 법적인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이 확정되면 상황은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삼근 화우 변호사는 "최근의 포스코 파견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포스코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포스코가 교섭에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직접 고용을 하라고 확정을 한다면, 사측에서는 고용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고용의 조건 등을 정해야 할 텐데 그때 노조와 협상을 통해 그런 조건들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협상도 회사의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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