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부담 커지는데…은행 연체이자율 여전히 15%
2026-06-09 15:03:36 2026-06-09 15:07:23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최근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연체율이 오르면서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연체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대부분은 연체이자율을 '대출금리+3%p'로 산정합니다.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은 연 15% 수준에 달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 원리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상환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추가 이자입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주의 상환 부담도 커집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은 모두 연 15%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323410)케이뱅크(279570),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비슷합니다. 
 
지방은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역시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5% 수준으로 운용합니다. 사실상 은행권 전반에서 연 15%가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일반 차주 기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1%로 적용해 조사 대상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2%로 운용합니다. 
 
은행별 세부 적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대출금리에 3%p를 더해 연체이자율을 산정하지만 약정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약정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일 경우 약정금리에 2%p를 추가합니다.
 
일부 특수채권에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에 대해 별도 연체이율 체계를 운용하며 광주은행도 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 등에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은행권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 낮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차별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취약차주의 상환 여력은 약화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채권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체이자 부담이 차주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데다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부과돼 취약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이 신용 질서 유지와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연체에 따른 부담이 없으면 채무 상환 유인이 약화하고 부실 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은행이 비슷한 수준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와 차주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연체이자율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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