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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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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설사 발 못 붙인다"…경기도 공공입찰 단속 강화

단속 통과한 업체도 시공현장·운영실태 등 후속점검

2021-03-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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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입찰단계에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단속과 조사 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시공능력이 없는 가짜 건설사의 난립으로 불법 하도급과 공사품질 하락, 불공정 행위 등이 늘어났다고 판단,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을 강화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15일 경기도는 공공발주 입찰공고 관련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대상을 기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더해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경기도가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말까지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117개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했으며, 92개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가 가짜 건설사 단속에 나선 건 서류로만 기술자를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가짜 건설사는 법에 정해진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실시공 위험이 큰 데다 입찰 때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 가운데 가짜 건설사는 약 10% 정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경기도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시공능력이 없는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단속과 조사 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사전단속에 적발된 가짜 건설사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단속 확대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 건설사를 완전히 근절하려는 취지"라며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고, 사전단속을 통과해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대여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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