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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로 사건 종결

국과수 최종 소견 ‘대동맥 박리·파열’ 판단

2022-02-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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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인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씨 사망 원인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는 앞서 국과수가 이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 내용과 같다.
 
경찰에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했지만, 해당 검사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 변사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부검 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병사로 나오면서 이씨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20억원 상당(CB)의 쌍방울 주식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씨가 숨진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 지난달 12일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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