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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다시 법정으로

부친 고발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22-02-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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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아동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불법음란물로 번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지난 4일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얻은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은닉한 뒤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을 통해 현금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익 가운데 560여만원을 불법인터넷사이트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 사진/뉴시스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2020년 5월 손정우를 고발했다. 사실상 아동 성착취물 유통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된 손정우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할 목적이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에서 2018년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개설하고  32개국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7300여회에 걸쳐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손정우는 지난 2020년 4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자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송환을 요구했다. '웰컴투비디오'가 미국에서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바로 부친의 고발 사건이다.
 
한국 법무부는 손정우의 인도를 결정했으나 법원이 심사 단계에서 막았다. 2020년 서울고법은 "철저한 수사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잠재적 제작자 등 웰컴투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범죄인 신병을 확보해 증거를 추가 수집하고 대한민국이 범죄인 신병을 확보해야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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