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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내일부터 20일까지 영업시간 밤 11시로 완화

사적모임 인원 제한 현행 6명 그대로 유지

2022-03-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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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4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이 결정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종전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다만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현행 6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여러분들과 소상공 여러분들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하여 1시간 연장을 하고, 그 외 사적모임이라든지 대규모 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행사·집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또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이날부터 준중증·중등증 병상 중에서 10일이 경과하고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731명에 대해 일반병상으로의 이동 권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만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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