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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4시간 자전거차로, 9시 단속 종료 부당"

권익위 “주민신고 24시간 확대, 지침 보완”

2022-04-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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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의 위반차량 신고·단속 시간을 한정한 수원시에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14일 수원시가 자전거 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이 24시간임에도 위반차량 신고·단속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원시에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며 수원시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해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주민신고 및 단속 시간은 오전 7시에 오후 9시까지로 한정했다.
 
A씨는 신고·단속 시간이 한정된 것이 문제가 있다며 수원시에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원시가 기존 지침을 유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오후 9시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야간에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도 “오후 9시 이후 발생한 자전거전용차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전용차로 위반이 허용되는 간접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전거전용차로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단속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위반 시 단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반드시 24시간 단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재 단속 시간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행정 인력 등에 따른 문제도 있고 밤 9시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권익위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설치된 자전거전용차로.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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