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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다음주 이후 결정”

2022-08-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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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번 주 안으로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다. 통상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장고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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