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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 권한남용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추진

박범계 발의…의결사항 공개,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보고

2022-10-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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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7일 오전 대책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므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감찰관의 외부 공개모집 임용과 함께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에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당론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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