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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윤 대통령 감찰' 이성윤, 검찰 소환…"불기소 사건 다시 꺼내 보복수사"

이성윤 "한동훈 수사에 윤석열, '뵈는 게 없냐' 폭언"

2022-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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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당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검찰 자료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당시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2020년 4월 29일 무렵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윤 당시 총장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막말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 비위 사실 경합으로 ‘면직’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출석을 요구하더니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해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우고, 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 피징계자로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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