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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 배상 1심 일부 승소

“집중관리대상 인사 반영은 위헌“

2022-1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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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속칭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신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법무부)는 원고(임은정)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인사 적체로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을 속칭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분류하고, 이후 전보 등 인사 조치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10월2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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