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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2023-0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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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김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소유주)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차명소유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법원이 인용해 동결된 추징보전액은 4446억원 상당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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