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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정당성 없어"

"기업 옥죄기 법안 개정돼야"…재논의 주장

2023-02-15 18:31

조회수 :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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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견련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와 함께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제 6단체는 물론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역대 최악의 경제가 전망되는 2023년 초입에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노란봉투법 통과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지위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꿔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법적 당사자라 할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견견은 국회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야와 정부, 기업과 노조, 시민사회의 진정한 요구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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