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주혜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내년 '개인예산제' 시범 추진

장애인일자리 2023년 3만개→2027년 4만개

2023-03-09 15:31

조회수 : 2,2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단기 부재시 긴급돌봄제'를 도입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도 구축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내년 시범사업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합니다.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재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시·도에 시범 도입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올해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또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 모델을 개발 연구를 실시해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 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 (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단기 부재시정부가 긴급돌봄제'를 도입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도 구축합니다. 사진은 장애아동 소아재활센터. (사진=뉴시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갑니다.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은 올해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늘립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장애 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교에서 2027년까지 15교로 확대합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5.1% 인상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는 2올해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는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합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연간 4건 개발하고, 보조기기 보급 지원도 올해 연 5300대에서 2027년 연 7500대로 늘립니다.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올해 34%에서 2027년 65%로 끌어올립니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은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갑니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 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입니다.
 
양지연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과장은 "이번 제24차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는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후퇴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은 수소저상버스 시승하는 장애인.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 주혜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