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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호 한화오션, 대우조선 470억 손배소 취하할까

대법원, 쌍용차·현대차 파기환송…손배 책임은 인정

2023-06-15 16:49

조회수 : 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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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각 사가 노조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금은 줄여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으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지위와 역할, 파업 참여 정도를 고려해 손배 책임액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재판중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영향을 받아 손배소를 취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현대차가 각 사의 노조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노조가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책임은 인정하지만, 하급심이 산정한 손배 책임액을 다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한화오션은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 예의주시해왔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기 이전 노조의 조선소 불법 점거로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로고. (사진=한화오션)
 
 
앞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하청지회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조합원 7명이 조선소에서 가장 큰 1독(선반건조시설)에 난입해 31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점거 농성에 따른 피해가 8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양측은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하며 파업은 51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사측은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해 작년 8월 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한화오션이 노조 상대로 낸 손배 소송과 유사한 쌍용차·현대차 소송 판결을 파기환송으로 하면서 한화오션이 470억원 손배소를 취하할지 재판을 이어갈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수억 원을 배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업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기업은 불법적인 파업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짚고 넘어가야 향후 불법 점거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금속노조는 파기환송 결과를 가지고 KG모빌리티 대표이사를 만나러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합의서가 있는 만큼, KG모빌리티가 대승적 결단(소취하)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거제 옥포조선소내 골리앗 크레인에 적힌 남색의 'DSME 대우조선해양' 사명이 지워졌습니다. (사진=한화오션)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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