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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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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할인…어린이집 가스료 감면도 적용

에너지 바우처, 가스·열요금 할인 등 지난해 수준

2023-11-02 07:30

조회수 : 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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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 난방비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가스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대책을 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평균 30만4000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가스요금 고지서. (사진=뉴시스)
 
복지시설인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로당은 전국 6만8000개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곳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월 30만원~100만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어린이집 약 2만곳이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은 규모, 인원, 공·사립에 관계없이 '월 16% 단가 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에너지 캐시백도 강화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가정용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전년보다 확대했습니다. 성공 기준은 하향하고 지급 단가는 인상합니다.
 
'7% 절약' 성공 기준도 '3% 이상 절감시'로 변경했습니다. 지급단가도 '최대 ㎥당 70원'이었으나 '200원'으로 늘립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온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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