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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고발사주’ 유죄에 ‘윗선 수사’ 목소리 확산

이해 관계도 없는 일개 검사의 일탈?

2024-02-01 16:09

조회수 :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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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 유죄를 선고받자,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고발장 전달 수사정보정책관, 검찰총장의 눈과 귀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불거졌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이었던 손 검사장이 같은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소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상명하복이 강한 검찰 조직체계를 잘 아는 법조계에서는 일개 검사가 윗선의 지시도 받지 않고 고발장을 전달하는 위험한 일탈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기에 더욱 의심을 받았습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반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당사자였습니다.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가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를 지시한 ‘윗선’을 끝까지 함구하면서, 결국 손 검사장만 기소되고 윤 대통령·한 위원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됐지만 당시 민간인이라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윗선 수사 필요성 입증” 시민단체·야권 한목소리
 
하지만 이날 유죄가 선고되면서 다시 윗선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윗선’ 대상 수사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된 만큼 공수처는 사건을 재검토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대검의 조직과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이 검사 개인의 일탈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당시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며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의혹의 화살표는 당연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윗선’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의 고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개인적 이해관계도 없고 그로 인해 개인 이득도 없는 손준성이 혼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검찰은 김웅을 재기수사하고, 사건의 실마리와 정점이라고 봐지는 윤석열도 함께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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