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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차량 교통과태료 상습체납 '이제 안돼!'

2월부터 120개국 외교차량 과태료 실시간 조회후 징수

2011-12-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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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체납하고 무법 운행을 일삼아 온 주한외교공관 차량들을 서울시가 집중 추적해 과태료를 징수한다.
 
서울시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부터 120개국 주한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체납행위를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가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A공관의 경우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6.5%에 불과한 280건만 납부했고, B공관은 체납건수가 44건에 불과하지만 결손 등 건수가 93%에 이른다. C공관은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단 한건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시스템은 서울시와 외교통상부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해 120개국 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와 납부 여부를 일괄 조회하고, 해당 공관에서도 부과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주한외교공관 차량의 대부분이 각 외교관에 배당돼 운행되고 있어 각 차량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보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교관의 출국을 제한하거나 신규 차량 등록번호 발급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 다각적인 체납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효과와 함께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위법 행위 적발이나 조세 징수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로 외교공관 차량도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철저히 추적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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