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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 '외벽에서 2m이상 이격 규제' 사라진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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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건물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필로티 공법은 건물 1층은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방을 짓는 건축 기술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의무적으로 2m 이상 이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 최근 공동주택 건축물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 등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로 규정된 것을 완화했다.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2분의1 범위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세대당 1.5t 이상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규정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750t 범위 내에서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4~5월 중에 시공설계자재업체, 지자체 공무원, 입주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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