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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2012-06-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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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토지손실보상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조합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홍복 인천시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7일 특가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개인의 목적으로 재산 취득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도덕성이 나타났다"며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된 점, 13억원이 뇌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화내용 녹취록을 살펴보면 언행이 협박임을 충분이 알 수 있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큰 액수의 금액을 받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득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그해 11월 구속됐다. 
 
한편,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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