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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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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말 자급제용 '요금약정 할인', 기존 고객에 확대

가입자 차별없이 동일 요금할인 혜택 제공

2012-06-12 16:04

조회수 : 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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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
는 단말기 자급용 '요금약정 할인제도'가 SK텔레콤 전 고객에 확대된다.
 
SK텔레콤 유통망으로 구입해 할인받던 기존 '더블 할인', '스페셜 할인'과 'LTE 플러스 할인'은 '스페셜 약정할인'으로 통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 차별없이 전체고객 모두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할인제도가 통합되면 기존 SK텔레콤 가입자도 약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통합된 스페셜약정할인 요금제는 전산망 개발 중으로 이르면 7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단말기 자급용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자급제도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단말기 구입과 상관 없이 이용기간 약정만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살펴보면 약정 기간을 1년과 2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약정기간이 끝나도 재약정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년 약정의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과 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1년 약정은 기존 더블할인 수준이다.
 
더블할인은 3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할인을 매달 해주고, 스페셜할인은 신규·기변 시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이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36개월까지 요금할인을 제공해 주는 할인제도이다.
 
매달 7500원에서 2만7500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약정을 통해 고객이 해당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처럼 SK텔레콤이 단말기 자급용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의 SK텔레콤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고객이 받던 요금 할인제도는 통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누구나 차별없이 전체 고객에게 통일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페셜 약정할인'제도로 통합되면 기존 SK텔레콤 고객도 위약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기존의 '더블 할인', '스페셜 할인'과 'LTE 플러스 할인'은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해도 따로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
 
반면 '스페셜 약정할인' 요금제는 기존의 SK텔레콤 고객과 자급단말기 고객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정 위약금은 불가피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할인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것은 가입자 차별을 하지 않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위약금은 불가피하지만 대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KT도 지난달 말 단말기 자급용 '심플 할인'서비스를 출시했다.
 
KT관계자는 "기존의 자사 고객의 스폰서 할인 서비스도 똑같이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게 맞다"며 "추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SK텔레콤과 같이 통합 할인요금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도 지난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을 내놨으나 기존 자사 고객의 '슈퍼세이브/LTE슈퍼플러스 할인' 서비스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자사 고객과 단말기 자급제 고객을 위한 할인 서비스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자급제 고객은 약정 파기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자사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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