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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검찰,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정자법 위반 적용

2012-07-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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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원 이상을 정치자금과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코오롱그룹 측에서 2007~2008년 자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의원도 임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보내는 한편, 10일에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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