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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SW 표준 하도급계약서 1종→4종으로 세분화

공정위 "부당한 대금 감액·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

2012-11-07 12:00

조회수 :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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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금 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도 대·중소업체간, 원·수급 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여전해, 중소 수급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분야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대기업과 수급사업자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단,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이 부여된다.
 
상용SW 분야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스카웃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했다.
 
과업 범위와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가 변경돼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무상 보증기간은 1년 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확정하고, 검수·교육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토록 했다.
 
상용SW를 철회할 때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해 관련 대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를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졌다.
 
직원상주 요구 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도 부여된다.
 
◇국내외 SW기업의 (상용SW) 유지보수 계약 비교
 
유지보수 기본 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확대 보급 시키기 위해 동반성장 협약 평가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 현행 3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발주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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