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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내년 증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12-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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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내년부터 종류주식 퇴출기준이 마련된다. 또 거래소가 국채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2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종류주식 퇴출 제도 ▲국채증권 유동성 공급안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안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상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종류주식에 별도의 퇴출 요건이 적용된다. 기준은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 수 100명이다.
 
이 퇴출요건은 기상장 우선주에도 적용된다. 단, 상장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1년간은 상장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로 퇴출 요건을 다소 완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7일부터는 거래소가 국채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국채시장에서 증권 결제가 지연될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공급해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유동성 공급 1단계로 거래소는 오후 4시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회원에게 국채를 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같은 시간까지 결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는 2단계 방안이 활용된다. 이 방안은 내년 6월 지연손해금 부과안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 수단을 외화증권으로 받는 개정안은 내년 3월18일부터 시행된다. 환금성과 지급 보증성을 고려해 우선 미국국채를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 국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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