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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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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제재도 효과 '미미'..방통위, 보조금 사실조사 실시

2013-0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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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보조금 과다 투입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지만 위반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시장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을 상시적으로 벌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보조금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 이통3사에 순차적으로 총 66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또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남발한 상황을 포착했다.
 
제재조치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5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 보조금 27만원을 초과 지급한 위반율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벌인 결과 이통3사는 평균 31.0%의 위반율을 보였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33.8%로 가장 많았고, KT(030200)가 27.9%, LG유플러스(032640)가 25.9% 순이었다.
 
보조금 위반율은 번호이동 45%, 신규가입 36.9%, 기기변경 15.8%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주말인 13일 온라인의 한 공동구매 까페에서 아이폰5 16G는 19만9000원에 판매됐다. SK텔레콤 번호이동 조건이었다.
 
SK텔레콤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갤럭시S3는 35만원, 옵티머스뷰2는 25만원, 베가R3는19만원 등에 거래됐다.
 
이처럼 보조금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통위는 앞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잦은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1년에 한번정도씩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문제가 될 때 마다 사실조사 전단계인 실태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7만원이라는 보조금 가이드라인도 기준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일단 샘플조사를 벌였던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 1월8일까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실조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시장 조사방법이나 샘플표본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걸쳐 사실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8일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실태점검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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