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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롯데·인천, '터미널부지 개발' 강행.."사법부 판결 무시"

2013-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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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롯데가 결국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돼 있는 인천점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신세계는 특혜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행태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 천명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사업을 위해 설립한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30일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투자약정체결(MOU) 당시 금액(8751억원)보다 249억원가량 올라갔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투자약정체결의 특혜를 인정한 가운데 새롭게 본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또 다른 특혜란 주장이다.
 
당시 개정된 인천시 조례에 따라 해당 부지는 외국인투자법인에게만 매각 가능하도록 돼 있음에도 외국인투자법인도 없는 롯데쇼핑과 체결했다며 불법성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시 국감(10월22일)에서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이같은 특혜 의혹 제기하고 신세계(004170)백화점이 인천지법에 인천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등 불법,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의 명령으로 공개된 인천시와 롯데쇼핑간의 '비밀준수 협약서'와 '투자약정서'에서 "매매목적물 중 즉시 명도할 수 없는 백화점 부지 및 건축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백화점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 금리 등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명시된 내용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자산 매각 과정에서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며 투자약정을 무효화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한 투자 협정이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라는 12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으로 매각 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당사는 재 매각 시 롯데쇼핑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인천시에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무엇보다 이 건으로 인해 현재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임에도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며 "이에 당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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