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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업무정지 중 중개업자와 사무소 공동사용 못해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3-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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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정보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2월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해야할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해당된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 내에 두고,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차단과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9월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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