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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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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 발전사에 과징금 254억

2013-09-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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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발전사에 2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RPS는 50만㎾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생산하게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2년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한국남동발전과 SK E&S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모두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한국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한국중부발전 48억3000만원 ▲한국서부발전 41억1000만원 ▲한국남부발전 5억9000만원 ▲한국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등이다.
 
◇발전사별 과장금 부과 현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의 불이행 규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한 후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해 최종 산정됐다. 감경은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이나 천재 지변, 지역 민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연된 물량에 대해 정상을 참작한 것이다.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RPS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차질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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