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정혁

(프로축구)K리그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505명 신청

2013-11-18 11:10

조회수 : 3,40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지난 2013 드래프트 장면.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2014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에 총 505명이 참가서류를 접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달 1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리는 '2014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에 총 505명(우선지명과 신청 철회 포함)이 신청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명 순서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를 지명하고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뽑는다.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2013년도 신인부터 점진적인 자유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4년도 신인선수를 영입하려는 모든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2명)을 혼용 적용해 선발할 수 있다.

구단이 키워낸 선수를 해당팀에서 데려가는 우선지명 방식으로는 총 92명이 낙점 받았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 산하 18세 이하팀(고교)에 입학해 3년 간 소속돼 2014년 졸업 예정인 선수가 대상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최고 1억5000만원이다.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은 제한이 없다. 만일 유소년 클럽 선수가 우선지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구단은 자유선발 선수 1차 마감일인 오는 11월6일까지 계약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차 마감일까지는 총 18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11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1명만 영입한 구단은 드래프트 종료 다음날인 2013년 12월11일부터 2014년 2월28일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팀당 최대 2명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할 수 있다.

신인선수 기본급연액(세금포함)은 신생 구단 우선지명선수 5000만원(계약금 없음), 자유선발 선수와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600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000만~3600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외·추가) 지명 선수는 계약금이 없고 기본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명 순위별로 2000만~5000만원이다.

드래프트 신청자 명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kleagu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정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