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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모바일쿠폰 환불정보 꼼꼼해진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2013-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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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스마트폰 등에서 모마일쿠폰을 통한 상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환불정보 등이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산지와 유통기한은 물론 교환과 반품, 환불 등의 규정을 소비자에게 보다 상세하게 알리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과 구두, 신발, 영유아용품 등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30여개 품목으로 구분해서 품목별 원산지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정보와 배송, 교환, 반품 등의 거래조건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쿠폰 거래와 영화·공연 예매 등의 거래유형은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
 
특히 모바일쿠폰을 선물할 경우 구매자와 수령자가 달라서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기도 쉽지 않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비롯해 쿠폰 발행자와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또 영화와 공연품목도 부최 또는 기획자,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 등 기본정보는 물론 취소조건, 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피부관리나 마사지 등의 서비스이용권에 대해서도 현행 고시에는 별도의 분류가 돼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 및 허가, 이용조건,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품질보증기준과 안전인증 표시방법도 구체화했다.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 교환수리 조건 등은 중요한 항목임에도 표시방법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A/S가 중요한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 내용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이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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