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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한변협, '변호사 집단폭행사건' 사법부에 대책마련 촉구

"심각한 변론권 침해..사법부 즉각 대책마련해야"

2014-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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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다단계업체와 피해자들간 민사소송에서 업체를 대리한 변호사가 법원 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 구내에서 조차 변호사의 안전과 변론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법원을 비롯한 사법제도 담당 주체들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의 변론권과 그 전제가 되는 변호사의 안전까지 침해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단계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으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상대방 측 변호사를 집단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헙은 이어 "이번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법정 내외에서 변호사의 안전 보장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유사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무부, 변협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의 변론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모 변호사(55)는 지난 10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동관 562호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다단계 업체 D사를 상대로 19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공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법정 밖 복도에서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뒤통수 등을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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