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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담합 자진신고 기업 면죄 혜택 늘려야"

2014-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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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방글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이 참석하는 국제 경쟁네트워크에서 담합 자진신고 기업에 면죄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을 상품가격에 반영해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형벌면제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제안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위원장(사진)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리니언시제도 운용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리니언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제도 설계 ▲당국의 자체 적발능력 강화 ▲적발 시 엄중한 제재 등 3가지가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리니언시는 지난 1997년 공정위에 처음 도입돼 올해로 18년째 운용중인 제도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가 담합으로 이득을 본 기업에게 이중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일부 지적과는 별개로 그간 경험에 비춰 카르텔 적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 기업측에서는 부과 받은 과징금보다도 적발되는 것이 더 큰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2005년부터 자진신고한 기업에 주는 혜택을 늘려왔다.
 
우선 자진신고 시 리니언시 혜택을 예외없이 받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도록, 자진신고자 감면 요건에만 들어 맞으면 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자동 감면 받게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처음 리니언시 도입 당시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감면 여부와 폭을 재량적으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 기업측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 자진신고를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것.
 
공정위는 또 담합 자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측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을 신설, IT기술을 활용한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자체 담합 적발능력도 향상시켜 왔다고 밝혔다.
 
같은해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상한도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두 배 올리고, 지난해부터는 관련 임·직원 등 개인으로까지 형사처벌을 확대했다. 담합 피해를 입었을 발주기관이 손해배상소송을 반드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보완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경험들은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가 담합을 근절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기업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받더라도 이후 상품원가에 반영해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보다 형사 처벌 면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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