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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아냐"

2014-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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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싸이(본명 박재상·36)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곡이라고 주장하는 작곡가가 싸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작곡한 곡과 강남스타일 사이에는 음과 박자의 차이가 있다"며 "'후렴과 악보가 유사하다'는 것은 음악 저작물의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드와 화성도 유사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가사는 일부가 유사하지만 실질적 유사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소송을 당한 박씨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YG 관계자 황모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단순한 논평을 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남스타일에 담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Hey sexy lady' 등의 구간이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후 싸이 측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히자, 이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추가 소송을 냈다.
 
◇신곡 '행오버'를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한 싸이.(사진=행오버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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