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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후임병 구타·성추행' 남경필 아들 불구속 수사

6사단 보통군사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08-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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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후임병을 구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19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남 상병에 대한 영장 기각 사실에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후임병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등 남 상병의 성추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작 1시간여만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을 두고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6사단 관계자는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상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주먹과 전투화발로 A일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B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군 수사당국에 입건됐다.
 
한편, 아들의 범죄행위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남지사는 최근 부인 이모(48)씨와 지난달 28일 합의 이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가정 안팎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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