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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도서정가제 시행하면 소비자 부담 220원 '↑'"

정부, 도서정가제 관련 업계 요구 '수용'

2014-10-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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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내달 21일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책값 부담이 평균 220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 개정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분석한 결과 현재 도서 평균가격 1만4678원을 기준으로 평균 2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신간과 구간(출간 후 18개월 지난 도서) 모두 15%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간은 최대 19% 할인할 수 있고, 구간은 할인 제한이 없다.
 
문체부와 출판·유통업계는 이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응해 이날 서울사무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가 재정가(주로 하향 조정)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을 통한 도서 가격·유통비용 거품 제거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관련한 출판·유통업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을 대체로 수용키로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6일 관련 업계가 개최한 도서정가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키로 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해 달라는 출판계의 요청을 수용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행물 판매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행위에 가담할 경우 판매중개자(오픈마켓)도 판매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법제처 해석이 다르게 나올 경우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존 100만 원에서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인 300만 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국제도서전과 같은 도서 관련 축제 기간에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임의 할인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할인이 경제상 이익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는 출판·유통계 제안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서점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교보문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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