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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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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관피아 방지법? 그거 별로 효과 없을 거에요"

2015-01-09 16:15

조회수 : 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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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고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안도 입법화 직전까지 왔다.
 
그러나 정작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현장의 공무원들은 법안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못 거둘 것이라고 전망해 관피아 방지법의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동일인에게는 한해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있다. 부정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별(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 수사 등)로 구체화됐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관련 분야 취업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퇴직 후 10년 동안의 재취업 현황이 인터넷에 공시된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금지되는 곳도 정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을 비롯해 규모가 큰 법무·회계·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기관, 공직 유관단체, 종합병원 등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처럼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규정 준수와 관피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원의 부정·일탈행위가 줄이고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한창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관피아 방지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1년 늘렸고 재취업을 금지한 민간·공공기업을 명시한 것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피아 방지법으로 공무원들이 술렁인다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법에서 못 가게 한 곳 이외거나 제한기간이 풀리면 합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합법적 관피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한 공무원은 "현직에서 물러난 공무원에게 가장 큰 걱정은 당장 소득이 끊기는 것이지만 연금 덕에 3년은 버틸 수 있다"이라며 "취업제한 기간 연장이 관피아 근절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도 처음에는 공무원끼리 행동을 조심하고 민원인을 신중하게 상대하는 분위기가 관가에 퍼지겠지만 공무원 비리를 막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법 취지는 좋으나 법 적용대상이 너무 많고 직무관련성 입증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무 것도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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