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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시행 촉구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 취득세 감면 조례 미시행

2015-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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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단지의 취득세 추가 감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경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다.
 
(자로=전경련)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감면율 일부를 조례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산단 투자 기업들은 지특법상 취득세를 35%까지만 감면받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로 감면받게 됐다. 기업들에게 각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강원도 등 4곳(강원·제주·서울·인천)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는 북평산업단지 등 국가·일반 산단을 망라한 69개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다. 강원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고용·생산 비중은 각각 41.5%와 43.5%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나머지 6개의 지자체들은 입법 예고 후 심의 중으로, 빠른 곳은 다음달 중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등 7곳의 지자체는 지특법 개정 사항을 이미 반영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 시 취득세를 다른 지역보다 최대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산단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뤄질 때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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