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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소규모펀드, 올해 대폭 정리된다

수익률 낮아 투자자 피해…온라인 연금펀드는 확대

2015-07-13 15:06

조회수 :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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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소규모펀드가 올해 대폭 정리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기존 소규모펀드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규 펀드에 대한 등록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소규모펀드 증가 억제와 정리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소규모펀드의 경우 거래비용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운용되면서 펀드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펀드는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펀드 중 설정 원본이 50억원을 밑도는 펀드다. 올해 4월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2268개 중 837개로 36.9%를 차지한다. 2010년말 1373개였던 소규모펀드는 2013년말 790개까지 감소했으나, 2014년말 804개, 올해 4월까지 837개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274개는 세제혜택, 부실자산 편입 등으로 정리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유행에 따라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이른바 ‘펀드베끼기’ 관행으로 소규모펀드 중 절반(49.5%)은 처음부터 소규모펀드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가 최소 운용규모를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펀드 해지사유로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소규모펀드 해소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소규모펀드 간 정리만 허용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형펀드에 합병되거나 기존 모자(母子)형 펀드로의 편입도 가능해진다.
 
반면 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연금저축·퇴직연금 펀드는 확대된다. 금감원은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업계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정리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자산운용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 확대, 투자자 중심 펀드공시 효율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 등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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