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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201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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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APEC Business Travel Card)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 더 연장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소위원회(Business Mobility Group)에서 ABTC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돼 오는 9월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19개국에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전용 심사대에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발급 주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외국 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외국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등이다.
 
ABTC 제도는 1995년 11월 APEC 오사카 정상회담 시 폴 키팅(Paul Keating) 호주 총리의 제안으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호주, 필리핀과 함께 1997년 제1차 시범실시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이 우리 기업인의 APEC 회원국 내 무역과 투자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대외 경제활동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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