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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어들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15-09-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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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전환이나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할 경우, 줄어들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퇴직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전일제 근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 산정시기의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가령 20년을 근속한 노동자가 최종 3개월간 평균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은 6000만원이 되는데, 이후 임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앞선 20년 치 퇴직금도 30000만원으로 줄어버리는 식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근로조건을 전환하는 시점에 재고용이 이뤄지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고용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전일제·시간제 전환 등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임금이 줄어든 사례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세난으로 인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에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중도인출 사유에 ‘가입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를 각각 추가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한도(1200만원)를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1800만원)에 맞춰 상향하고, IRP 계정으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한도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이밖에 고용부는 퇴직연금 모집인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계약체결 후에도 모집인으로부터 적립금 운용 방법과 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에서 열린 '긴급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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