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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이의제기는 내정간섭"

서울변호사회, 18일 미 대사관 등에 항의서한 전달

2016-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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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두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이 강력히 항의한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7일 “미국과 영국 등 4개국 외교사절들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과 의결권 등을 문제삼은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18일 이에 대한 항의서한을 미국 대사관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자유무역협정(FTA)의 3단계 법률시장 개방안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외국 로펌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FTA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작참여자에게 3년의 운영경력을 요하는 것은 국내 합작참여자에게도 공통된 요건이고, 국내 합작참여자의 자격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제한하는 반면 외국 합작참여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합작참여자들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외국 합작참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부당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4개국 외교사절들은 각 나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자국 로펌 등이 국내 실정법에 저촉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국 관계를 조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며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로 이룩한 자유무역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호주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통상과장 등은 지난 7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이들은 이 위원장에게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과 ‘합작참여자는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한국 로펌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통상·외교마찰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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