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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 여부 설명·확인 의무화

2016-01-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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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3일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시중은행 16곳과 저축은행 18곳의 준법감시·예금자보호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시행 준비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오는 6월23일부터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보호관계의 성립여부와 보호금 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와 관련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한개 이상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와 보호한도 초과 금액 예치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예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설명의무제도 시행으로 인한 상품설명서와 거래신청서 양식 변경 등 금융회사들의 준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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