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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서울변회 인권위, "테러방지법안은 헌법 위반"

서울변호사회에 반대 의견제출 촉구

2016-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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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법안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6일 결의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대테러활동 등 이 법안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초헌법적 정보수집권한을 가지게 되는 반면, 국정원을 통제할 법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내실 있게 설명한 후 국회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목하에 직권상정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다수의 힘으로 표결처리하려는 것은 국가안보, 테러방지라는 목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어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식적으로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4일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는 인권침해문제 논란이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변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지지의견서를 냈다며 반대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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