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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라크 파병 귀국후 5년 만에 우울증…유공자 아니다"

법원, "사망사고 목격 등은 직업적 특성상 직접 원인 안돼"

2016-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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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라크에서의 파병 활동 후 귀국한 지 5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군인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김정철 판사)은 전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라크에서 수행한 직무는 자이툰 부대, 서희·제마 부대의 이동과 관련해 대사관·협조반·이동제대 간 정보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제평화유지와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해 국외에 파병·파견돼 수행한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설령 전씨가 수행한 직무가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을 입은 적이 없고, 이라크에서 귀국한 후에도 2007년까지 평균평정 A등급을 받은 후 2010년 4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표창과 상장을 받는 등 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지 5년이 201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건망증으로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이 힘들다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당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뇌 CT·MRI 촬영 후 특이소견이 없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료 과정에서는 임관 시부터 수행한 위험한 업무에도 적절한 보상이 없어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라크에서 테러단체에 의해 참수된 김선일의 시신을 운구를 도운 것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1회적 업무였던 점, 전씨는 1980년대 소위 임관부터 중위와 병사가 지뢰로 죽는 것을 목격하는 등 다양한 사고를 겪은 직업군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운구 업무가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0월31일 중령으로 전역한 전씨는 2014년 4월15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신청상이로 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2015년 8월5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이 사건 상이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행한 업무로 발병·악화됐고, 이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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