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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연 이자율 '2437%' 적용한 불법 대부업체 등 13곳 적발

대출 어려운 저신용자 대상으로 수억원 받아 챙겨

2016-05-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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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연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불법 대부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기획수사를 펼쳐 각종 불법 대부업 행위를 일삼은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22명을 협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업체 4곳은 '일수 대출', '싼 이자'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광고물을 무작위로 도로에 뿌려 고객을 끌어모았다. 일부 업소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정식업체로 등록하고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리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지난 3월 대부업 법 개정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점을 이용해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 대금을 제시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명 '꺾기' 라는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려 나갔다.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 압수한 장부에 적힌 대부금액은 총 41억2000만원 규모로 피해사례 는 총 378건이다. 업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4개월간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00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대부업체 8곳은 저신용자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인 '내구제'를 악용했다.
 
이들은 1인당 휴대폰을 최대 4대까지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필요 액수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할부 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중국 등 해외에 높은 가격을 매겨 팔아넘겼다. 8개 업소에서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는 총 4099건으로 전체 매입가는 20억7000만원에 달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카드깡을 시도한 대부업소는 1곳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온라인 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결제 등을 이용해 결제하도록 했다. 적발 규모는 총 196회, 2억8800만원에 이른다.
 
시 특사경은 현재까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2000장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부업체 정식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와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특수사법경찰관들이 불법대부업체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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