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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법원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 정당"…소비자들 패소(종합)

재판부 "전기공급약관에 누진체계 근거 있어"

2016-10-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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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누진제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산정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해왔다고 주장하며 2014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과도하고, 원고들을 포함해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오직 고율의 누진제만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다.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단가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7배에 달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누진제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이다. 향후 누진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 대리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재판부가 설명한 논리는 고시와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이지만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과 약관이 위법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약관은 법률도 아니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인당 평균 350여만원을 한전이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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