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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면세점 독과점 규제, 헌법 원칙에 위배"

정책 세미나 개최…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 악화 주장

2016-1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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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면세점 사업의 일부 독과점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에 감점을 주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면세점협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시장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면세점 시장이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과도한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산업발전에 부담을 주고 업권의 갈등과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이나 연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심사에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과잉금지, 불명확조항, 비례원칙, 이중처벌 등 규제에도 한계를 두는 헌법상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7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의 면세점은 아직까지 '경쟁'과는 거리가 먼 '반시장적 규제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의 시장확장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 진출해 수출에 기여하는 등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 정책의 기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면세업은 다른 소매업에 비해 비시장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법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근들어 면세산업이 최근 급성장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법적인 프레임에 강압적으로 가둔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과도한 지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송객수수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면세점업계의 이른바 '리베이트'라 불리는 송객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지불되면서 면세점업계의 수익구조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기반한 저가관광상품이 일반화되면서 한국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제는 (송객수수료를) 주느냐 안주느냐가 아니라 어느정도를 주느냐의 문제"라며 정당한 마케팅비용인 사업비로 분류하되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영역으로부터 보호하고 과당경쟁을 제어한 합리적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의 고객유치·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성격의 판매장려금으로서 필요불가결하지만, 과도한 경우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직접적인 행정지도 방식은 과도한 행정규제 비용이 소요된다"며 "기업들의 접대비 손금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정 송객수수료율'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과세소득을 산출할 때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소득이 되게 하는 규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왼쪽 네번째)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왼쪽부터)박상태 법무법인 율촌 고문,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전문위원(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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