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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한강 다리 위·갓길이 자동차 불법도장 작업장으로

서울시 특사경,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8곳 적발

2016-11-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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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한강 다리나 갓길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다리나 갓길, 안전지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며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 이동에 불편을 야기한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해왔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 펜더(일명 펜더) 등에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차량을 하루 평균 2~4대씩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특히,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 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적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시는 적발한 업체 8곳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8곳을 보면 한강 다리 위 4곳, 다리 연결지점 2건, 터널 앞 및 하천길 2곳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면서 ‘주말 영업’, ‘5분거리 대기’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일부 업체는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자동차 불법도장행위 고발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받고도 고질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시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자치구 상호 간에 파악된 현황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 대해 화단 조성과 볼라드 설치 등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치구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적발현황을 알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시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 다리 위, 도로 갓길 등에서의 불법차량도색 행위는 대기오염은 물론 시민의 교통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작대교 남단 다리 위에서 불법도장업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작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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